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교육부 감사에서 이사회 의결없는 학장 선임과 부당한 예산 집행 등이 지적된 김포대학에 7명의 임시 이사를 파견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7일 새로 선임된 임시 이사 명단들 김포대학 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임시 이사회는 기존 이사회 해산과 새 이사회 구성,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사와 함께 학교 정상화가 이루어 졌다고 판단될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앞서 김포대 교수협의회는 새 이사회 구성과 관련, 교육부에 민주적 인사 및 교수협 추천 이사로 임시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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