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용 경유차량 LPG 엔진으로 개조
시, 관용 경유차량 LPG 엔진으로 개조
  • 권용국
  • 승인 2004.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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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민간 사업자 차량까지 확대 시행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후 경유자동차의 저공해차 개조사업이 본격화된다.

김포시는 이달말일까지 시 소유 경유차량 15대에 매연저감 장치를 장착하고 LPG 엔진으로 개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경유 자동차를 보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5~8년 이상의 경유 차량(730대)에 대해 국.도비를 들여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개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폐차시 차량가격의 50%를 지원하는 등 조기폐차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관공서에서 구입하는 관용차량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이상 저공해 차량을 구입해야 만 한다.

이와 관련 시의 관계자는 “2006년 이후에는 매연저감장치나 엔진개조 사업을 개인차량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매연 저감장치를 정착한 차량은 3년간 정밀검사와 환경오염개선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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