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하강 야간어로 금지, 어민 반발
염하강 야간어로 금지, 어민 반발
  • 권용국
  • 승인 2004.12.3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軍, 어선 야간기동에 따른 작전 방해
“지난번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해안 경계 강화를 위해 군(軍)이 지난해까지 허용해 왔던 염하수로에서의 야간 어로 작업을 금지시키자 김포와 강화 지역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군은 지난 12월 28일 김포시 관계자와 어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염하강 조업관련 협의회를 열고 동절기 해안 경계 강화를 들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야간 어로행위 금지를 통보했다.
염하수로는 김포와 강화 사이에 놓인 바다로 지난 2002년 12월 경기도가 고시한 ‘염하어장 야간조업 규정’에 따라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3개월간 이 곳에서의 야간 어로 작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어민 생계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야간조업 금지 규정에도 불구, 그 동안 해경 협의를 거쳐 대행신고서만 받고 이 곳에서의 어로 작업을 부분적으로 허가해, 김포 월곶과 강화 선두리 지역 11개 선단 어민들이 이 기간 동안 이 곳에서 동어와 숭어, 망둥이, 새우 등을 잡아왔었다.

어민 조모씨(50.강화 선원면)는 “전에는 그래도 야간 조업이 가능해 이 곳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에 큰 도움이 됐는데, 고기를 못 잡게 하니 걱정”이라며“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예전처럼 부분적이나마 고기를 잡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시 관계자는 “시에서도 어민생계 차원에서 유연하게 대처해 주도록 건의했지만 군에서 ‘어선들의 야간 기동에 따라 작전에 문제가 발생 한다’며 야간조업 규정 준수를 강력히 요구, 곤란한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