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섞어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찾아라!
몰래 섞어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찾아라!
  • 권용국
  • 승인 2005.01.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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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 막기에 비상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새해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직반입이 금지된 가운데 지난 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 된 일부 자방자치단체의 쓰레기에 대해 잇따라 반송조치를 취하면서 김포시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음식물 쓰레기의 혼합 배출을 막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연휴가 끝나고 쓰레기 수거가 시작된 지난 3일 오전 7시 40분 김포 2동 현대 청송마을.
각 아파트 단지를 돌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 대행업체 직원들이 아파트 단지 내 한쪽에 쌓아 놓은 가정에서 배출된 종량제 봉투를 수거차량에 싣기에 앞서 일일이 봉투 안을 살펴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혹시나 음식물 쓰레기가 섞인 쓰레기가 수거 돼, 벌점 부과와 함께 쓰레기 반입이 거부되는 사태를 맞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된 쓰레기기 반입되다 적발 될 경우에는 월별 기준으로 벌점이 50점을 초과하게 되면 3일, 80점을 초과할 때에는 7일 동안 쓰레기 수거업체 전체 차량에 대한 수도권매립지로의 쓰레기 반입이 전면 금지 돼 벌점이 누적될 때에는 쓰레기 수거가 한동안 이뤄지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분리배출이 정착되지 않은 단독주택과 상가밀집 지역이 위치한 도로 모퉁이나 골목에는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가 곳곳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김모씨(54.A환경 쓰레기 수거원)는 “매립지에서 일일이 감시원이 봉투를 찢어 보고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있나를 확인하는데 무조건 종량제 봉투라고 수거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의심쩍은 것은 현장에서 뜯어보고 수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음식물 쓰레기 직반입 금지에 앞서 지난해 8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지 않도록 주위를 당부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 연휴기간 동안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음식물 쓰레기의 혼합배출 금지를 안내하는 방송을 잇따라 내보냈다.

청소과 고근흥 청소행정계장은 “지난해 1월부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 될 경우, 수거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대비한 사전 홍보에 주력해 왔었다”며 “그래도 혹시라도 일부 음식물 쓰레기가 혼합 돼 배출될 수도 있어 2차적으로 청소대행업체 마다 수거해 온 쓰레기를 적환장에서 재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일일 61t 규모로 이 가운데 97%가 퇴비화 시설을 통해 재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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