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불법 전용, 무더기 적발
농지불법 전용, 무더기 적발
  • 권용국
  • 승인 2005.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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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이후 취득 농지, 76건 휴경이나 타 용도 전용
농사목적 등으로 이용돼야 할 농지가 휴경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다 시의 농지실태 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지난 96년 이후 지난해 6월까지 농사목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토지를 대상으로 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76건을 당초 농지취득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부당 사용 등으로 적발된 토지 면적은 모두 125,834㎡로 90% 이상이 휴경 상태로 방치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통진읍이 36건(77.136㎡)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촌 21건(25,822㎡), 하성 8건 (9,760㎡) 등이다.

실제 지난 2002년 2월 농업경영 목적으로 통진읍 옹정리 274의 답 4,898㎡를 매입한 A모씨(서울시 강서구)는 농지를 취득 한 뒤 2년 넘도록 농사를 짓지 않은 휴경상태로 방치해 오다 적발됐다.

고촌면 향산리 522의 전 1,025㎡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B모씨(서울 종로구)는 버섯재배시설을 설치, 당초 취득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 왔다.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농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 여부 등에 대해 이루어진 이번 조사를 통해 시는 사실관계 확인과 청문 등을 거쳐 처분농지로 결정될 때에는 토지주에게 농지처분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순기 농지계장은 “이번 조사는 농지를 농사경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 졌다”며 “처분농지로 결정될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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