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준농림지에 대한 무분별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시행에 들어가, 시는 이 법 시행과 함께 용도지역별 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이후 각종 행위제한이 잇따르는데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시는 지난해 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용도별로 행위제한을 완화하기로 하고,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각 용도별로 행위가 명시 돼 있었지만 난개발 방지와 계획도시 건설을 위해 행위를 제한했던 것을 시민불편을 덜고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타 시.군 사례를 살펴 본 뒤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례가 개정 될 경우 용도별로 행위가 가능해지는 대상은 근린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일부 공장, 자동차관련 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과 의료시설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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