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변 옥외광고물 강제 철거
국도 변 옥외광고물 강제 철거
  • 권용국
  • 승인 2005.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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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 25일까지 98개소 정비 계획
김포시가 국도48호선 변에 설치된 불법 지주간판 강제 철거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5일부터 고촌에서 강화 간 국도 주변에 대한 옥외광고물 정비에 나서 이달 25일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됐거나 신고사항 변경 등의 절차 없이 설치된 불법 지주간판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철거대상 옥외광고물은 지주이용 간판 98개소로 시는 지난해 말 국도와 지방도 주변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 이들 광고물을 포함해 허가기간이 지나거나 만료된 365개소의 옥외광고물을 적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시는 신고사항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160여개에 대해 허가를 연장하고 2백여 개소에 대해 강제 집행 계고장을 발부했다.

이번에 강제 철거대상이 된 옥외광고물은 자진철거에 나서지 않은 광고물이다.

시관계자는 “올해 생할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도시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도로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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