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석( 전) 김포시사회복지과장 기고문
한기석( 전) 김포시사회복지과장 기고문
  • 김포데일리
  • 승인 2013.12.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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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와 김포시의 재정여건

지방자치단체 재정세입의 대부분은 국․도비보조금과 자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도비보조금 지원은 시․군비의 부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 시군 자체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군비 부담이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시군의 자체재원 부담능력은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중에는 시군의 자체재원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가 재정보전금을 지원하지 않는 불 교부 자치단체도 있으나,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재정보전금을 지원받는 교부 자치단체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의 자체충당이 불가능하여 부족한 재원을 국․도비 보조를 받아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자체재원의 부족으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시․군비 부담을 연내에 감당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조달 구조를 고려하면서 자체재원 조달세원은 무엇인가를 부동산 경기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지방세법상 지방세목의 구조를 살펴보면, 시군 재정세입의 가장 큰 세목은 재산세이다. 그러면 재산세의 세원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다름 아닌 부동산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시․도세의 근간인 취등록세의 세원은 어디서 발생하는가? 바로 부동산의 매매․상속․증여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매매와 보유 등 부동산 경기가 부진하면 취등록세 및 재산세의 징수목표액 달성이 어렵게 되고 이는 자치단체의 세입부족으로 이어져 세출예산 편성에 차질을 가져오게 되며, 급기야는 자치단체 발전 동력을 저하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또한 거시․미시적인 경제여건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경제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부동산 경기와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상당한 관련이 있으며, 공공세출 재정의 수요가 많은 시군일수록 부동산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나 규칙 등 부동산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한된 세입으로 세출재정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사업의 필요성 여부와 추진시기를 단기 및 중․장기로 구분하여 순서에 의해 편성해야 하고 세입재정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업예산의 낭비의 실 예로, 장래에도 통행량이 저조한 시군 외곽의 도로사업을 선거공약 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장기․계속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여 공사비만 누적시키는 경우라든지, 지역주민의 호응도 얻지 못하는 선심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사업장을 방치하는 경우 등은 재정여건의 악화를 가속화시키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김포시의 경우는 상당기간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하는 반면에, 공동주택의 입주가 지연되면서 자체재원의 증가는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기반시설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통이 원활한 도시기능을 조성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구증가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이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은 부동산 경기와 외부적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르지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에 매몰되어 추진하는 공공사업의 실 예라고 할 수 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였다 하더라고 부지를 최대한 빠르게 적정가격에 매각하지 못하면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다시 부실채권화되어 재정여건을 악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작금의 김포시는 공공사업의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지역발전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경기의 흐름과 여러 가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여부와 시기를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고, 전국 강소도시의 사례와 같이 대규모 산업체를 유치하여 재정여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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