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 15일 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거래해야 할 토지면적을 20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도시지역 내에서는 △주거지역180m²초과 △임야180m²초과 △상업지역200m²초과 △공업지역 660m²초과 △녹지지역 100m²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90m²를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김포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진희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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