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 공고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 공고
  • 유진희
  • 승인 2005.01.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시는 지난 15일 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거래해야 할 토지면적을 20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도시지역 내에서는 △주거지역180m²초과 △임야180m²초과 △상업지역200m²초과 △공업지역 660m²초과 △녹지지역 100m²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90m²를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