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과’ 부활 검토 돼야 한다
‘허가과’ 부활 검토 돼야 한다
  • 권용국
  • 승인 2005.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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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민원 감소 불구, 처리 지연…….민원불만
“신도시 때문에 업무가 줄었다면서, 민원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김포시청에 최근 공장신축 관련, 서류를 제출했던 A모씨(49)는 민원 처리기간이 한참이 지나도록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직접, 시청을 방문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출 문제로 부랴부랴 서류를 꾸며 제출한 서류가 한달이 다 되도록 관련부서 협의도 끝나지 않아 아직 처리 중에 있었기 때문.

A씨는 “허가과가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처리지연으로 사업에 적지 않은 피해를 보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신도시 발표 이후, 행위제한 조치에 따라 시에 접수되는 건축 등 각종 개발관련, 인허가 신청 건수는 전에 비해 반 이상 줄었다.

민원이 줄면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량도 상대적으로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민원 감소에도 불구, 업무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이 줄지 않고 있어 지난해에는 인허가 관련 업무처리 지연이 경기도 감사에 지적되기도 했다.

또, 시청 계장급 이상 공직자들로 구성된 혁신포럼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늘면서 혁신차원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지역 경제인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는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허가과 부활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까지 나와 허가과가 성급하게 폐지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허가과 부활에 대한 목소리는 업무폭주로 업무처리가 지연됐던 행위제한 조치 이전과 상황이 달라진 시점에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허가과는 지난 99년 도입 돼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면서 경영혁신사례로 선정될 정도로 호응을 얻었지만 과중한 업무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부담 증가와 처리지연 등으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허가 업무가 감소하면서 지난 2003년 9월 폐지됐다.

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허가과는 민원서비스를 위한 혁신부서다. 허가과 폐지는 시스템에 문제라기보다는 인원부족에 따른 업무과중이 원인”이라며 “인력이 늘어난 상황에서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허가과 부활이 검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 관계자는 “올해부터 허가기간이 단축 돼 불편이 없을 것”이라며”허가과 부활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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