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석 (전)김포시청주민복지과장 특별기고문
한기석 (전)김포시청주민복지과장 특별기고문
  • 김포데일리
  • 승인 2014.02.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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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과 지방공기업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다수의 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경영수익사업에 진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을 통하여 진출한 경영수익사업 분야는 동종업체 간 무한 경쟁이 요구되는 사업영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공공성과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을 충족시키면서 경영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오르지 사업수익만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기업영역에 더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 때문에 지방공기업은 출범 당시부터 기업적 시스템에 바탕을 두고 출범되어야 하고, 이에 부응한 공기업만이 양호한 경영성과를 통해 높은 평가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부합하는 공기업으로 2013년 안전행정부 공기업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를 들 수 있다. 하남시도시개발공사는 출범 당시부터 외부 인력과 민간건설회사의 경력직원을 주축으로 출범하였고,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에서 부사장을 역임한 인재를 사장으로 영입하는 등, 처음부터 민간 기업형태로 출범하게 되었다. 하남시청 주변의 1,607세대 규모의 “에코타운” 은 2002년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첫 번째로 분양한 주택사업으로 부동산 경기흐름에 근거한 분양예측의 결과로 성공리에 분양을 마친 사업 중의 하나이다.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기업적인 조직과 분양시기에 대한 정확한 예측, 그리고 사업대상 선정에 대한 독립성 등은 최근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실적이 저조한 가운데에서도 경영성과를 향상시켜 2012년 “다” 등급에서 2013년 “나” 등급으로 평가등급을 상향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례는 안전행정부 경영평가에서 저조한 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이 추구하는 경영수익사업은 공공성과 지역발전이라는 행정논리와는 거리가 멀다. 혹시라도 그 지향점이 일치하는 경우라면 시너지 효과가 배가되지만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업논리가 아니라 행정논리로 계획된 사업을 지방공기업에 의뢰하여 개발과 분양을 추진하게 하는 경우, 양호한 사업수익을 가져다 줄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본다.

특히, 지방공기업이 주택 및 택지개발사업에서 사업수익을 추구하려면 거시적인 경기변동과 관련된 부동산경기 흐름과 주택 및 택지수요, 기반시설과 교통여건 그리고 교육여건까지 고려하여 분양시기와 입지를 결정해야 하고, 분양시기와 입지가 결정되면 주변지역의 동종 부동산과 제반여건을 반영한 가격비교를 통해 경쟁력 있는 분양가를 산정·분양할 때만이 원활한 분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계획단계부터 공공성에만 매몰된 사업을 무작정 추진해야 된다는 논리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는 저조한 분양률로 이어져 경영수익 실현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공기업은 기업이념과 사업수익의 추구라는 목표 하에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발전하는 것이다. 여건이 그렇지 못하면 그 공기업은 이미 경영평가에서 받은 낮은 평가등급을 만회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한 경영수익사업을 통하여 양호한 경영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포도시공사의 경우, 적자 전환 등으로 2013년 평가결과 14개 기초단체 기타공사 중에서 13위로 평가됐으며, 구조조정 추진, 중·장기적으로 시설공단 전환검토, 신규추진 예정사업의 전면 재검토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평가결과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사업의 경우 부동산의 입지와 공급시기를 고려할 때 양호한 경영수익 실현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 예로, 인천광역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검단산업단지 바로 옆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과연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극도로 악화된 작금의 시점에서 인천광역시라는 대도시에 조금이라도 근접해 있는 검단산업단지 보다 후미진 학운2산업단지를 선호할 것인가에 확신이 가지 않고, 최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의 경매법정에 2주일간에 김포시에 소재한 산업체 십여개가 학운2산업단지의 택지 분양가격보다 헐 씬 더 저렴한 가격에 경매매물로 출회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고려하면 분양전망이 그리 밝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렇게 입지와 분양시기가 적정하지 않은 부동산은 분양률이 저조하게 될 것이고, 이를 분양해야하는 김포도시공사 또한 획기적인 경영수익 개선이 어려울 것이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사전에 협의하여 입지와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사업수익 실현과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유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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