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문) 선거공약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특별기고문) 선거공약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 김포데일리
  • 승인 2014.03.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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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김포시청 주민복지과장 한기석

지방자치단체 선거시기가 되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저마다 앞 다투어 선거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심지어 남발한 공약사업 예산은 해당 자치단체의 수년치 예산규모에 해당되어 임기동안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관행은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관행에 대한 책임은 우선적으로 당선이 되고나면 그만이라는 사고를 가진 부도덕한 후보자에게 있고, 두 번째로는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후보자가 남발한 공약을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들이는 유권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정정당에 매몰되어 여론몰이 식으로 이러한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선동하는 선거풍토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선거문화를 개선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도 20여년이 지났고, 해당 자치단체의 연간 예산규모나 재정여건 또한 지역신문이나 해당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을 부담하고, 공직자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발생하는 재정여력으로 자체사업 즉, 공약사업을 추진하게 되므로 세수증대가 부진하면 자체사업의 추진은 어려워지고, 다소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연간 한두 건의 사업조차도 착수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또한 2014년부터 안전행정부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상반기부터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해온 부채를 “통합부채 관리체계”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총괄관리하게 할 계획이며, 보증·협약에 따른 우발부채도 관리 대상이다.」 라고 제11회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에서 지방공기업 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와 별개로 관리해왔던 지방공기업의 부채 또한 남의일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왜냐하면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지방공사채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여 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변경된 지방공기업의 정책방향을 고려해볼 때, 지금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모든 부채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할 시기라고 할 수 있고, 공약사업이라는 명분하에 공공성과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업에 재정을 무분별하게 지출하기 보다는 재정적으로 내실을 기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선별적으로 재정지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정의 살림도 수입에 맞추어 지출을 하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 또한 세입에 상응하는 지출만 가능한 것이지 세입은 턱없이 부족한데 선거과정에서 공약을 했다고 실현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수확보가 수반되지 않는 공약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고 진정성 없는 말뿐인 공약(空約)이 될 것이며, 유권자 또한 이러한 후보자는 철저히 선별해 유권자로서의 준엄한 권한을 행사해야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후보자를 검증 없이 지지하는 안타까운 선거문화가 지속된다면 유권자의 생활편익과 삶의 질 향상은 지연될 것이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또한 요원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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