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의 표심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실리적이라는 선거결과를 남기게 되었다
김포시민의 표심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실리적이라는 선거결과를 남기게 되었다
  • 김포데일리
  • 승인 2014.06.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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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석 (전)김포시청 복지과장 기고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1952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나, 1956년과 1960년 2회의 지방선거를 치른 후 30년간 중단되었다. 그 후 1990년 12월 15일 지방자치제 관련 3개 법안(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1991년 지방선거가 다시 실시되었다.

이어 1994년 3월 16일 개별 선거법을 통합한「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현재의 「공직선거법」)이 제정되었고, 다음 해인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지난 2010년 6월2일 제5회 지방선거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가 함께 실시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8개 동시선거로 기록되고 있다.

지난 6월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6회째를 맞이하 는 지방선거로써,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함께 실시되었던 교육의원 선거가 2010. 2. 10일 국회 교육과 학기술위원회에서 6.2지방선거까지만 교육의원을 선출하고, 다음 선거부터 폐지하는「교육의원 일몰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8개 동시선거 중 교육의원 선거를 제외한 7개 동시선거만이 실시된 것이다.

제6회를 맞이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절감측면에서는 장려되어야 할 시스템 이지만, 그 이면에는 혼란스럽고 번거로운 측면이 내재되어 있는 선거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유 권자의 입장에서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지역일꾼을 충분하게 판단할 여건이 주어지지 않은 가운데 동 시에 여러 명을 선출해야 하므로 투표할 대상자를 소홀하게 결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선거종사원의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상당한 무게의 잔여투표용지를 개표 장소까지 수 송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표과정에서도 7개 분야의 후보자를 선별하고 추계하는 과정과, 시도의원 선출의 경우는 투 표구별로 구분하여 상위득표자를 선별해야 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개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번 거로음이 뒤따르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이후 4년 만에 치러진 지난 6.4 지방선거는 막을 내렸다. 개표과정의 준비부족으로 인한 개표 지연사례, 지역지를 뜨겁게 달구었던 수많은 기사와 이슈 등을 뒤로하고 개표결과 발표종료와 동시에 엄격하게 승자와 패자로 나뉘어 기쁨의 환호와 설욕의 굳은 표정의 두 얼굴을 각인시키고 4년 후에 실시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약하며 마무리 되었다.

그렇다면 6.4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표심은 무엇을 여망하고 어떠한 과제를 남겼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 면, 김포시민의 표심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실리적이라는 선거결과를 남기게 되었다. 다음선거 승리를 위 해 이번 선거의 표심을 전체적, 지역적, 투표구별로 분석하여 선거 전략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차제 해 두고서라도, 표심의 향방은 과거를 심판하거나 상기시키려 하지 않고 오르지 현재 개인의 생활편익과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대상자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수의 시민들은 현재 김포시의 재정여건 이상의 생활편익과 행정서비스를 여망하고 있으며, 후 보자의 공약이 재정여건과 관련하여 실천여부에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중심적인 기준과 바람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심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개인이나 국가나 수입이 없는 곳에는 지출이 있을 수 없고, 지출에 비해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재정구조에서는 보다나은 삶의 질 향상이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 다는 사실은 이미 선진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경험한 바 있다.

현재 김포시의 재정여건과 같이 수입의 증가율보다는 지출의 증가율이 높고, 이와 더불어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구조에서는 표심으로 반영된 시민의 여망을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도 상대적이고 선별적인 혜택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수혜를 무상으로 약속하는 공약은 더욱 더 그러다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공약은 취약해진 김포시 재정의 건전성확보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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