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치경찰제 운영
김포시, 자치경찰제 운영
  • 권용국
  • 승인 2005.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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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시범운영 신청
김포시가 최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올 하반기부터 실시될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행장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최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참여의사를 타진해 옴에 따라 유선을 통해 참여의사를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행자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7일 강원도 춘천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관련, 설명회를 열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신청을 접수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각 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올 하반기 안으로 전국 20개 자치단체를 선정,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들어간 뒤 내년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교통, 보건 및 위생, 환경, 산림, 경제 등 20개 사무로 그 권한은 경찰관 직무수행(불심검문 등),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관 사무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게 된다.

자치경찰 도입에 필요한 소요인력의 50%는 국가경찰에서 채용되며 나머지 인원은 신규채용으로 충원되게 된다.

필요한 재원과 인건비는 △지방교부세 △국가보조금 △범칙금 등을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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