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종로구 익선동 ‘S유통’사무실에서 150만원을 주고 구입한 120g의 대마 판매를 알선하거나 남은 대마를 지난 1월까지 자신의 집과 종로와 강남 일대 호텔에서 수십 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다.
경찰은 장씨가 대마초를 상습흡연하면서 최근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판매책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와 위치 추적을 통해 장씨를 검거한 후, 역추적을 통해 나머지 공법을 모두 검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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