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적 불부합지 해소대책 마련
경기도 지적 불부합지 해소대책 마련
  • 유진희
  • 승인 2005.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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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 위치측정시스템 이용, 지적공부 작성
경기도가 실제 사용하는 토지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서로 다른 '지적 불부합지'로 인한 분쟁, 해소를 위해 인공위성에 의한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1억원을 들여 화성시와 광주시, 여주군을 시범지역으로 지적 불부합지 해소 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도는 인공위성에 의한 위치측정시스템 등 첨단 측량장비를 이용, 시범지역내 신축 및 택지개발사업 지구 등의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게 된다.

도는 시범사업지역의 성과를 분석한 뒤 도내 전 시.군으로 이 사업을 점차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공유토지분할특례제도에 따라
각종 법령의 규제로 인해 그동안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의 공동소유 토지를 간
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1인 명의로 등기 처리해 주기로 했다.

이 제도로 인해 도내 4천여필지 토지 공동소유자 1만여평이 재산권 행사 등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910년대의 낙후된 측량기술과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실제 토지경
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달라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많다"며 "공유토지분할특례제
도 시행과 함께 지적 불부합지 해소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경우 토지와 관련한 주민들
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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