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내역 공개, 바람직
수의계약 내역 공개, 바람직
  • 김포데일리
  • 승인 2005.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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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결되는 수의계약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공개범위는 예정가격과 계약금액외에 6하 원칙에 의해 기록한 계약 이유 등이다.

수의계약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 참여 기회확대와 대기업의 하청거래 방지, 기술우대 물량배정에 따른 기술개발 유도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이 제도가 업체간 단합에 의해 나눠 먹기식이나 안면, 외압 등의 수단에 의해 변질되면서 몇 년 전부터 정부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률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행자부의 권고 역시 일부 지자체에서 끊이질 않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각종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법 시행에 앞서 우선 각 지자체에 권고된 것이다.

김포시에서도 매년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의 각종 계약이 본청과 각 읍?면?동사무소와 사업소 등을 통해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 발주되고 있다.

몇 년 전 한 면사무소에서 계약을 담당했던 김포시청의 한 직원은 공사가 발주되는 봄철이면 수의계약을 따내려는 업자들의 등쌀이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였다며 계약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어려움을 털어 논 적이 있다.

수의계약은 일반 공개경쟁입찰방식과 달리 대부분이 서류심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돼 해마다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또,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최근에는 수의계약만을 전문으로 따내는 브로커까지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일부 지방차지단체에서는 이번 행자부의 권고가 있기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왔다.

행자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자체의 수의계약이 전체 계약건수의 6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수의계약 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되면 매년 되풀이 됐던 계약과 관련한 잡음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다. 업체의 시공이나 용역에 대한 능력도 담보할 수 있게 돼 행정 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 최소화,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를 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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