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신도시대책위, ‘택지개발 취소’ 소송 준비
▶소송 병행, 헌법재판소에 ‘택촉법’ 위헌 신청 계획
2005-05-26 권용국
김포신도시 대책위원회 이중택 위원장은 26일 “양촌택지개발지구지정과 관련해 수용주민 연명을 받아 조만간 서울행정법원에 건설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군사정권시절인 지난 80년 한시 입법으로 만들어진 ‘택지개발촉진법’은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우선 수용지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연 뒤, 늦어도 오는 7월까지 수용지역 주민 2/3이상 동의를 얻어 주민연명으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25만여평의 장기지구를 포함한 양촌택지개발지구는 지난해 8월(100만평)과 지난 3월(29만평)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뒤 내년 3월 용지보상에 들어가 오는 2007년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수용가구수는 3백여 가구에 이른다.
한편, 지난 3월 충남 서산시 석림 2지구와 수원시 호메실, 평택시 소사벌지구 등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역 주민들은 건설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중택 위원장은 "행정심판과 병행해 이들 지역 대책위와 연계해 택지개발촉진법의 위헌성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도 함께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