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근로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외국인 근로자 긴급체포

2005-06-30     권용국
김포경찰서는 30일 한국 사람과 어울린다며 욕설을 퍼붓는데 격분, 같은 국적 근로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S씨(32)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께 양촌면 K모텔 주차장에서 "왜 한국인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느냐"며 자신을 욕한 동료 우즈베키스탄인 E씨(42)의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