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2019-11-28     김포데일리

김포시는 지난 27일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 단속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됐다.

이날 일제 단속에서 시는 징수과 4개 조와 차량등록사업소 1개 조를 편성해 시 전 지역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52대(체납액 31백 만 원)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8대(4백만 원)의 번호판을 영치해 총 5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차량소유자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이행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기일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시민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