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에 '공특법' 개정 건의

2004-04-26     권용국
시는 26일 "제17대 여야 국회의원 299명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특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를 통해 시는 "공익사업과 관련한 재산권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헌법 제 23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실시와 수용대상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보장 등을 위해 공특법의 조속한 개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시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 관련해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번 공특법 개정 요구는 단순히 지역기기주의가 아닌 전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제17대 국회가 초당적으로 나서 법률안 개정에 힘써 줄것을 요구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제16대 국회에 공특법 개정을 요구하는 1차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