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조정 건의
▶수립시기 조정 및 대상사업 축소
2004-07-13 권용국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면적 100만㎡이상,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시 개발계획 승인 전까지 수립토록 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개발계획 승인 전까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해 아파트 입주 전까지 광역교통시설이 마련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데다 100만㎡ 이상일 경우에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어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심각한 교통난이 유발되고 있다며 先광역교통대책 수립, 後 택지개발사업, 대상 사업면적의 축소를 건의했다.
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7년에 제정,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