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환기시설 설치기준 강화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2004-08-26     권용국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의 실외기 등의 환기시설은 도로면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두고 설치해야만 된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에 적용하는 시가 표준액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물에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을 등을 설치할 경우,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또, 도로면에 설치된 기존의 시설들도 이 기준에 맞게 이 달 31일까지 정비해야만 한다.

시는 새로 개정된 기준에 맞지 않게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일정기간 시정을 명령한 이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