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환기시설 설치기준 강화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2004-08-26 권용국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에 적용하는 시가 표준액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물에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을 등을 설치할 경우,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또, 도로면에 설치된 기존의 시설들도 이 기준에 맞게 이 달 31일까지 정비해야만 한다.
시는 새로 개정된 기준에 맞지 않게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일정기간 시정을 명령한 이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