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 6명 경찰에 입건

2004-03-31     권용국
공장신축 등과 관련한 농지심의 과정에서 민원인들에게 농지심의를 잘받도록 해 주겠다며 금품을 뜯어내거나 공사를 방해한 마을이장과 전.현직 개발의원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31일 김모씨(42.A면 이장)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A면 B리 18번지에 공장을 신축 중인 김모씨(41.현장 소장) 등 3명에게 '마을발전기금 3천만원을 내놓지 않으며 농지심의 과정에서 퇴수로 연결에 이르기까지 공사를 할수 없도록 하겠다'며 김씨로부터 2천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A면 일대에서 공장신축에 나선 4개업체로부터 1억3천만원을 요구, 그 중 2천9백만원을 뜯어 낸 혐의다.

또, 불구속입건 된 이씨 등은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요구하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은 이 건외에 다른 면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토착비리가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