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적 불부합지 해소대책 마련
인공위성 위치측정시스템 이용, 지적공부 작성
2005-02-15 유진희
경기도는 올해 1억원을 들여 화성시와 광주시, 여주군을 시범지역으로 지적 불부합지 해소 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도는 인공위성에 의한 위치측정시스템 등 첨단 측량장비를 이용, 시범지역내 신축 및 택지개발사업 지구 등의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게 된다.
도는 시범사업지역의 성과를 분석한 뒤 도내 전 시.군으로 이 사업을 점차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공유토지분할특례제도에 따라
각종 법령의 규제로 인해 그동안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의 공동소유 토지를 간
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1인 명의로 등기 처리해 주기로 했다.
이 제도로 인해 도내 4천여필지 토지 공동소유자 1만여평이 재산권 행사 등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910년대의 낙후된 측량기술과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실제 토지경
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달라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많다"며 "공유토지분할특례제
도 시행과 함께 지적 불부합지 해소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경우 토지와 관련한 주민들
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