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내 행위제한 완화
관리지역내 행위제한 완화
  • 권용국
  • 승인 2005.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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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으로 골프연습장과 자동차학원 건축 가능
빠르면 다음달 안으로 관리지역에서도 골프연습장과 공연장 등의 신축이 가능해 진다.

지난 19일 폐회 된 김포시의회는 관리지역내에서의 용도제한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경기도 심의를 거치는대로 다음달 중으로 개정 조례안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관리지역내에서도 극장과 공연장 등의 집회시설과 납골당, 전시장 등의 건축이 허용된다.

또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상점과 도.소매시장은 물론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종합여객시설 등의 건축도 가능해 진다.

그 동안 관리지역에서 제한됐던 자동차 학원과 무도학원,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등의 건축도 허용된다.

그러나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위험물저장시설, 호텔 등 일반 숙박시설 등은 종전과 같이 제한된다.

시의회 신광식 위원장은“규제완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리지역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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