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휘발유 제조, 유통업자 검거
가짜휘발유 제조, 유통업자 검거
  • 권용국
  • 승인 2005.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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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지능수사 1팀은 28일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김모씨(28.고양시 일산구)를 구속하고 구모씨(26. 고양시 주교동)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에 90평 규모의 공장 창고를 임대한 뒤 솔벤트와 메탄올, 톨루엔 등을 섞어 가짜 휘발유 일명 '세녹스' 15만여ℓ를 만들어 18ℓ와 20ℓ 200여 통에 담아 이를 시중에 유통시켜 1억5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위험물제조소 설치 허가 없이 창고에 위험물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인 1만ℓ들이 혼합저장용 탱크와 압축기, 주유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유사석유를 제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권용국기자 gim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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