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에 90평 규모의 공장 창고를 임대한 뒤 솔벤트와 메탄올, 톨루엔 등을 섞어 가짜 휘발유 일명 '세녹스' 15만여ℓ를 만들어 18ℓ와 20ℓ 200여 통에 담아 이를 시중에 유통시켜 1억5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위험물제조소 설치 허가 없이 창고에 위험물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인 1만ℓ들이 혼합저장용 탱크와 압축기, 주유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유사석유를 제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권용국기자 gimpo@
저작권자 © 김포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