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명선거법위반 4건 지적
김포시, 공명선거법위반 4건 지적
  • 이선복
  • 승인 2005.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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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방선거 1년 앞두고 지자체 행사와 홍보물 단속 강화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포시가 제작 배포한 홍보물과 관련, 지난해 하반기와 올 현재까지 무려 4건을 적발, 시에 공명선거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명선거협조 당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행위 수위가 높을 경우 고발 등의 전 단계를 의미한다.

김포시서거관리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위반과 관련, 지난해 상반기와 올 현재 모두 12건을 적발, 관계기관 또는 해당 당사자에게 공명선거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김포시는 전체 적발건수 가운데 4건으로 김동식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홍보물 제작, 배포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개정 선거법에 따른 각 자치단체의 문화공연과 홍보물 제작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면서 선관위는 시가 주관하거나 위탁으로 상영되는 무료상영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시는 시설관리공단 등을 통해 매주 토요일 오후 사우청소년의 집 등에서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문화원 등의 이름을 빌려 무료 공연 등을 열거나 계획하고 있다.

최근 부산시 선관위는 매달 사하구청이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하던 무료 영화상영이 공명선거법에 저촉된다며 폐지를 통보, 1년 넘게 운영돼 오던 무료 영화상영을 중단했다.

또, 부산 해운대 구청이 지난해 구정 결산을 반상회용 홍보물에 게재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김포시는 최근 배포된 시 홍보지를 통해 대곶면 헬기장 유치 등의 시정을 홍보한 바 있다.
지난해 개정된 선거법에는 시정 홍보물에 사업계획이나 추진상황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부행위제한 기한도 선거전 180일에서 상시 체제로 바꿨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행사 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선관위에 질의하고 행사를 진행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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