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표준지 공시지가 60.6% 인상
김포시 표준지 공시지가 60.6% 인상
  • 유진희
  • 승인 2005.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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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현실화율 시가대비 100% 육박
김포시의 땅값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60% 이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28일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한 김포시 1900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 결과 시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60.6%로 전국 평균 26.5%와 경기도 평균 49.54%를 크게 웃돌았고 경기도 지역에서는 연천(123.14%)과 평택(79.11%), 화성(76.18%)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또, 현실화 상승률은 택지개발과 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대전과 경기, 충남 등 9개 지역 가운데 23.9%로 가장 높았다.

신도시 발표 직후인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44.39%로 올해 분 상승률을 합하면 시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실거래 가의 10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공시지가 상승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 76% 수준이었던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올해 91%수준까지 끌어올린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물가상승 및 택지지구 개발과 각종 산업물류단지 조성 등과 같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지가상승도 공시지가 상승에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공시지가가 인상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부과되는 취·등록세 등의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인상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내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오는 3월 30일까지 건교부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조사와 평가를 거쳐 4월 20일까지 조정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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