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지역 주민피해 없도록...,
습지보호지역 주민피해 없도록...,
  • 권용국
  • 승인 2005.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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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 김시장 만난 자리에서 철책선 안쪽만 습지지정, 골재채취사업 및 준설 허용
김동식 김포시장이 15일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고위관계자를 잇따라 만나 한강하구 유역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개발제한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한강하구 퇴적층으로 인한 한강의 범람 위협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철책 안쪽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행위제한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철책 외곽지역은 제외시킬 것”이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없이 한강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골재채취 및 준설은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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