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조카 발로차 숨지게한 이모 구속영장 청구
3세 조카 발로차 숨지게한 이모 구속영장 청구
  • 김포데일리
  • 승인 2016.03.17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경찰서 형사과(과장 정승윤)는 3세(남아) 조카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이모 B(26세)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아기가 토를해 병원에 왔는데 사망했다”는 이모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B군(3세, 남아)을 부을 의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소견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사 추정”과 “좌측 이마 및 우측 광대뼈 등 멍 자국 발견”이었다는 부검소견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 냈다는 것.

경찰은 A씨가 “평소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당일 발로 조카의 배를 수회 찼다”는 자백을 받고 16일 오후 5시 46분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A씨가 조카를 폭행할 당시 B군의 아버지(51세)는 출근해 집에 없었고, 어머니(34세)는 일주일 전부터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