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01년부터 인천시 남구 용현동 A빌라 A동 201호에서 관절염 등으로 자신을 찾아 온 김모씨에게 알부민 등을 주사하고 치료비로 21만원을 받은 등 지난 2월까지 6명을 상대로 무면허의료 행위 대가로 2천5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약사인 고모씨는 의사처방전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을 찾아 온 양모씨 S제약에서 생산하는 D약품 30병을 42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해까지 3회에 걸쳐 198만여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처방 없이 임의적으로 판매해 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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