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업자 구속
무면허의료업자 구속
  • 권용국
  • 승인 2005.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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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수사과 지능 1팀은 6일 면허 없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디스크나 관절염치료행위를 하거나 의사처방없이 약을 제조 판매한 혐의(보건법죄단속에 관한 특별법)로 양모씨(여.58.인천시 동구)를 구속하고 고모씨(52.인천시 중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01년부터 인천시 남구 용현동 A빌라 A동 201호에서 관절염 등으로 자신을 찾아 온 김모씨에게 알부민 등을 주사하고 치료비로 21만원을 받은 등 지난 2월까지 6명을 상대로 무면허의료 행위 대가로 2천5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약사인 고모씨는 의사처방전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을 찾아 온 양모씨 S제약에서 생산하는 D약품 30병을 42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해까지 3회에 걸쳐 198만여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처방 없이 임의적으로 판매해 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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