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보복 운전자 잇단 검거
김포경찰서, 보복 운전자 잇단 검거
  • 김포데일리
  • 승인 2016.09.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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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총경 최재천)는 지난 3일, 6일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피의자 안모씨(46세,남), 김모씨(42세, 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19:12경, 김포시 김포대로 유진빌라 앞에서 피해차량이 차량 앞으로 끼어들며 사고 낼 뻔했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 차량 앞에서 지그재그 운행 및 반복적인 제동을 하며 약400여 미터 구간에서 피해차량의 정상진로를 방해하는 보복운전을 한 피의자가 지난 3일에 검거하였다. 피해자는 운전 중 피의차량의 보복운전 행위에 위협을 느껴 자신의 블랙박스영상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접수하였다고 진술했다.

또한 8월 1일 20:20경 김포시 김포한강로 부근에서 피의차량이 피해차량 앞으로 급진로 변경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피의차량에 대해 상향등을 켠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차량을 쫓아가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앞에 정차한 뒤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의 유리창을 두드리며 욕설하는 등의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피의자 김모씨를 지난 6일 검거했다.

아울러 김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대부분의 보복운전 피의자들은 상대차량의 갑작스런 차량 운행에 대해 우발적으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감행하였으며, 이처럼 차량 운행 시 나와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하여 안전운전을 도모하는 것이 난폭‧보복운전의 예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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