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대상자 안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대상자 안내
  • 김포데일리
  • 승인 2017.01.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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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신청 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 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저귀 지원대상자는 중위소득 40% 이하 0 ~ 24개월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하며 소득별 판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족수

(등본)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지역+직장)

2

35,167

10,050

35,790

3

44,898

20,093

45,603

4

54,796

33,477

55,080

5

65,150

52,797

65,945

6

75,834

71,834

76,490

휴직자는 1개월 이상 휴직일 경우 건강보험료 0원으로 처리하며

부부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야 신청 가능함

조제분유 지원대상자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중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신청 대상자가 된다.(영양플러스,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조제분유 지원대상자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서류는 등본, 의료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최근월)이며
지원금액은 기저귀는 월 64,000원, 조제분유는 월 86,000원이다.

신청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전날까지이며, 신청할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한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가능하다. (60일 되는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 일 경우는 익일까지 인정)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031-980-5482로 문의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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