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신청 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 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저귀 지원대상자는 중위소득 40% 이하 0 ~ 24개월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하며 소득별 판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족수 (등본) |
건강보험료 |
||
직장 |
지역 |
혼합(지역+직장) |
|
2인 |
35,167 |
10,050 |
35,790 |
3인 |
44,898 |
20,093 |
45,603 |
4인 |
54,796 |
33,477 |
55,080 |
5인 |
65,150 |
52,797 |
65,945 |
6인 |
75,834 |
71,834 |
76,490 |
휴직자는 1개월 이상 휴직일 경우 건강보험료 0원으로 처리하며 부부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야 신청 가능함 |
조제분유 지원대상자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중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신청 대상자가 된다.(영양플러스,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조제분유 지원대상자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서류는 등본, 의료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최근월)이며
지원금액은 기저귀는 월 64,000원, 조제분유는 월 86,000원이다.
신청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전날까지이며, 신청할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한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가능하다. (60일 되는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 일 경우는 익일까지 인정)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031-980-5482로 문의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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