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취약계층 주거지원 서비스 신청
김포시,“취약계층 주거지원 서비스 신청
  • 김포데일리
  • 승인 2017.02.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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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가 기승하던 지난해 12월, 김포시 주택과(과장 이근수)는 노모와 장애인 자녀를 둔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이 임대료 체납 등으로 명도소송 제기로 강제퇴거돼 마땅한 거처 없이 추운겨울을 보내게 되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연계해 근처 신축 다세대주택 입주를 지원했다.

이 가정의 가장인 배성모(51. 가명)씨는 본인의 수술 및 홀어머니의 노환, 자녀의 사고 및 장애 등 한가지만으로도 벅찬 위태로운 가정사를 홀로 감내하느라 주변을 정리하고 챙길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계속되는 불행으로 막다른 선택까지도 고민하였던 배성모씨는 주택과 주거복지팀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주택과에서는 배씨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으로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했다.

배씨는 끝이 보이지 않고 암흑 같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희망을 안겨준 김포시의 도움으로 새 희망을 얻을 수 있었다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김포시는 해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돕기 위해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시행 중이며, 지난 해에는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30여 가구를 지원했다.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은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는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여인숙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지원을 연계해 주거안정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고 주거상향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은 관할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 문의 : 김포시청 주택과(031-980-2416~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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