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의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질의
유정복 의원은 지난 21일 허위 학력게제에 대해 처벌을 완화토록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해 “학력이나 자격을 속이는 것은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를 완화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유 의원은 이날 제 25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중앙선거괴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이 같이 묻고 “우리사회가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출발부터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2008년 제18대 총선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투표와 관련,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투표방식 개선을 기획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관리역량 확보 없이 너무 촉박하게 실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전자투표가 21세가 민주주의 선거방식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판단하지만 실행에 앞서 정치적 합의와 국민 신뢰성 확보,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스템 연구와 정책개발,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이해 등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유 의원은 경찰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에서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독립, 학교폭력 대처 방안, 연금의 투자와 대출 시스템에 대해 질의했다.
저작권자 © 김포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