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횡포, 소비자피해 증가
이사업체 횡포, 소비자피해 증가
  • 권용국
  • 승인 2005.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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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물품 보상거부나 추가운임 요구 등 48.5% 증가
이사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이사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건수는 4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33건에 비해 무려 48.5%나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이사 후 물품파손에 따른 보상거부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품분실과 추가운임 요구, 시간, 인력, 서비스 등 계약불이행이 각 6건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원에 거주하는 주민 B씨(30)는 이사업체와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이사 당일 약속시간보다 늦게 나타난 이사업체 관계자가 견적가가 낮게 계산됐다며 추가 요금부담을 요구, 낭패를 봤다.

또, K씨(30)는 이사 후 파손된 물품을 발견하고 보상을 요구했지만 업체에서 원래부터 그 상태였다며 보상을 거부, 소비자보호센터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책임회피와 책임전가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업체담당자와 직접 물품목록 및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하는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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