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사전환경성검토 의무화
자연녹지지역, 사전환경성검토 의무화
  • 권용국
  • 승인 2005.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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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대
그동안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도시 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 내용을 보면 현행 도시 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서 1만㎡까지 설치가 가능했던 도시기반시설(자동차운전학원, 유통업무 설비, 사회복지시설 등)을 3만㎡까지 규모로 확대해 설치할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와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필요에 따라 용도변경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환경부는 도시지역에 대한 환경성 검토 강화를 통해 도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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