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달새 마을’ 점유자, 2건 이상 개별법 위반
‘종달새 마을’ 점유자, 2건 이상 개별법 위반
  • 권용국
  • 승인 2005.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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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과 국유재산법 위반 순으로 위법 많아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 일대 7만5천여 평에 이르는 국유지 속칭 '종달새 마을' 점유 사용자 대부분이 최소 2건 이상의 각종 개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시가 이 일대 국유지 불법 임대 및 전대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착수 이후, 조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국유지인 이 일대 농지가 당초 목적과 달리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된 뒤, 임대 또는 전대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었다.<본보 2004년 6월 7일자 보도>

시에 따르면 향산 1,2,3리 일대인 '종달새 마을'의 현재 점유자는 83명으로 점유자 대부분이 국유재산법, 농지법, 건축법 등 5개 개별법에 저촉, 1인당 2~4건의 개별법을 위반, 행정조치나 경찰 등 사법당국에 고발 된 상태다.

위반 사안별로는 농지법 위반이 66건(81필지)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유재산법 52건(72필지), 건축법 34명(35필지), 환경위생법 23건(14필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위반 5건(4필지) 등으로 나타났다.

건교부 소유의 이 지역은 지난 1960년대 이후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일반에 임대된 뒤 계사 등 축사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다 수년전부터 공장시설로 둔갑, 불법 임대 또는 전대되다 경찰 수사대상이 돼 왔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된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지역에는 현재 190동의 건물에서 106개 업체가 조업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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