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과 국유재산법 위반 순으로 위법 많아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 일대 7만5천여 평에 이르는 국유지 속칭 '종달새 마을' 점유 사용자 대부분이 최소 2건 이상의 각종 개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은 시가 이 일대 국유지 불법 임대 및 전대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착수 이후, 조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국유지인 이 일대 농지가 당초 목적과 달리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된 뒤, 임대 또는 전대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었다.<본보 2004년 6월 7일자 보도>
시에 따르면 향산 1,2,3리 일대인 '종달새 마을'의 현재 점유자는 83명으로 점유자 대부분이 국유재산법, 농지법, 건축법 등 5개 개별법에 저촉, 1인당 2~4건의 개별법을 위반, 행정조치나 경찰 등 사법당국에 고발 된 상태다.
위반 사안별로는 농지법 위반이 66건(81필지)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유재산법 52건(72필지), 건축법 34명(35필지), 환경위생법 23건(14필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위반 5건(4필지) 등으로 나타났다.
건교부 소유의 이 지역은 지난 1960년대 이후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일반에 임대된 뒤 계사 등 축사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다 수년전부터 공장시설로 둔갑, 불법 임대 또는 전대되다 경찰 수사대상이 돼 왔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된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지역에는 현재 190동의 건물에서 106개 업체가 조업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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