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라이프 장례식장건설 불법 강행, 물의
㈜프리드라이프 장례식장건설 불법 강행, 물의
  • 김포데일리
  • 승인 2017.12.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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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풍무동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장릉과 아파트단지 인근에 장례식장을 건립해 주민들과 심한 갈등을 빚었던 ㈜프리드라이프가 이번엔 공사를 하면서 불법을 강행,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시공사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의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행정력을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해 8월 착공한 프리드라이프 장례식장 시공을 맡은 A건설은 같은 해 12월 공사장 사무실 및 경비실,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겠다며 시에 가설건축물 10동(컨테이너 9동·패널 1동)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았다. 총 점유면적 200여㎡에 달하는 이 건물들을 1년간 신고된 자리에만 세워놓는 조건이었다.

이후 A건설사은 올해 임의로 주변 농지에 건물들을 옮겨 공사를 진행하다 최근 주민 제보로 시에 적발됐다. 그러자 이들은 지난 달 20일 옮겨진 장소에서 연말까지 건물들을 더 사용하게 해 달라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했다.

시는 농지전용 허가절차도 거치지 않은 데다 이미 불법을 자행해 놓고 사후약방문식으로 접수된 연장신고를 허가해주지 않았고, 지난 달 24일 건축법 제20조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예고를 통보했다.

하지만 A건설사은 이같은 조치에 아랑곳없이 여전히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들을 세워놓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예고 기간만 30일이고, 원상복구명령과 촉구 기간까지 합하면 내년 2월 말에나 형사고발이 가능한 상황에서 시공사 측은 조만간 공사가 끝난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며 “행정절차의 맹점을 알고 느긋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건설사 담당자는 “(농지)토지주와 협의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장례식장은 이번 달 완공되며, 곧 가설건축물도 철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해 세계문화유산 장릉과 불과 50여m에 떨어진 풍무동 아파트단지 초입에 7천543㎡ 규모의 장례식장 신축을 추진, 주민들과 극심한 마찰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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