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규제로 인한 주민피해, 지역사회 ‘술렁’
중복규제로 인한 주민피해, 지역사회 ‘술렁’
  • 권용국
  • 승인 2005.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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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강하구 일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환경부가 김포시 한강 하구 일원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인 가운데 최근 신곡수중보에서 하성면 시암리 구간과 월곶면 성동리 일대를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하고 나서 김포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4월 25일 환경부는 공고를 통해 김포 신곡수중보에서 하성면 시암리간 강안 농경지 와 월곶면 성동리 문수산 일대를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생태자연도는 행정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전 환경성검토의 판단기준으로 지난97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 권역별 조사에 이어 지난 4월부터 국민열람 공고에 들어갔다.

생태자연도 1등급은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보존과 복원을 원칙으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9.4%에 해당되며 김포지역은 전체 면적의 7%에 이른다.

또, 김포지역에는 1등급에 준하는 장차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2등급 권역도 30%(녹지지역)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생태자연도는 규제나 제한을 위한 근거가 아니라 예상되는 앞으로의 각종 개발과 관련한 사전환경성 검토차원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에도, 오는 9월 한강하구 일대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맞물려 다시 이 일대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되면서 중복규제에 따른 주민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가라앉질 않고 있다.

김모씨(48.장기동)는 “수십 년간 군사보호지역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왔는데 다시 습지보호지역지정에다 그 것도 모자라 보존과 복원을 원칙으로 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하는 것은 주민피해만 강요하는 지나 친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와 함께 1등급 권역으로 지정된 충남 천수만 일대 주민들과 화성시 시화호 인근 지역주민들은 최근 환경부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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