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김정구 도시주택국장 지난 5일 제3회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안건에 대한 개발현장을 방문해 점검했다.
도시주택국장은 통진읍 동을산리 자원순환관련시설과 통진읍 마송리 공장신설 승인 신청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59조에 근거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된 안건 현장 중 경사도 완화와 공장신설, 용도변경에 따른 신규 대상지 등 11개소에 대해 현장을 찾아 사전 점검을 마쳤다.
특히, 심의시 중점사항 항목인 입지의 적정성과, 기반시설계획,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안전 및 방재계획, 주민피해 발생여부 등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피며, 향후 개발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동행한 분야별 허가 실무팀장들에게 적극 당부했다.
김정구 도시주택국장은 이후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현장행정을 실시해 개발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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