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불가지역에 대규모 주택조합 '김포한강 하버블루' 추진...소비자 피해 우려"
"공동주택 불가지역에 대규모 주택조합 '김포한강 하버블루' 추진...소비자 피해 우려"
  • 김포데일리
  • 승인 2018.03.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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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 지역에 주택조합사업이 당국의 일체의 검증없이 추진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0일 김포시와 전호리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전호리지역주택조합추진위(이하 전호주택조합추진위)는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4 일원 9만2천700여㎡의 부지에 1천800여세대의 조합 공동주택 ‘김포한강 하버블루’를 건설하는 가칭 전호지구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지난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역으로, 국토부의 도시ㆍ군관리계획지침에 따라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해 저층, 저밀도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고층의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은 불가능하다.

또, 고층의 대규모 공동주택을 지을려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돼야 하지만 도시ㆍ군관리계획지침상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주택수 부족으로 불가능하다.

도시ㆍ군관리계획지침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100호 이상 300호 미만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300호 이상 1천호 미만, 주민수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대규모 집단취락지역인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지역은 해제 당시 85세대로 제2종 전용도, 제2종 일반도 불가능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호주택조합추진위는 총 24개동, 1천806세대, 지하1층 지상 30층에 전용면적별 64㎡A 770세대, 64㎡B 119세대, 84㎡A 682세대, 84㎡B 235세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며 세대수, 전용면적, 층수, 심지어 분양가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들은 인허가 기관인 김포시와 협의나 서류제출, 인허가가 없는데도 국내 굴지의 언론과 인터넷 등에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주택홍보관까지 마련해 소비자들과 상담해주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주택홍보관 관계자는 “인허가를 위해 서류를 준비중”이라며 “청약금 300만원은 계약전 청약을 철회하면 전액 환불하고 계약후에도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계약금 4천만원은 1년정도후 순번추첨때 모두 환불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전호주택조합추진위가 조합아파트를 건립하려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85세대밖에 안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어려운 지역”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호주택조합추진위의 조합아파트와 관련해 협의나 인허가를 받은 사항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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