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면, 농업인 아닙니까?'
'아파트에 살면, 농업인 아닙니까?'
  • 권용국
  • 승인 2005.06.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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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거주 농업인, 보험료 경감혜택 제외 반발
김포시 북변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씨(47)는 수대 째 농사를 짓는 농업인 이면서도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해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도시지역인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이유에서다.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은 정부가 농어민의 실질적 복지혜택을 위해 농업인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복지사업.

정부는 올해부터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해까지 30%씩 지원해오던 지원금을 40%로 확대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최근 지침을 통해 녹지지역이 아닌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에 대해 부적격자로 판단, 지원금 지급을 중단토록 하고 있다.

A씨는 "정부가 농민으로 인정하는 농지원부도 있고 농사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산다고 지원을 중단하는 이런 탁상행정이 또, 어디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농민 C씨(사우동 70)는 "동네가 도시화되면서 거주형태가 아파트로 변하는 상황인데 도시지역에 산다고 경감혜택의 부적격자로 보는 것은 농업인을 보는 정부의 이중적 자세"라며 "아파트에 살면 농업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목청을 높였다.

농림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안산시 등 일부 지역에 대한 경감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을 통해 이 지역 809세대 가운데 211세대가 녹지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격자로 판명,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농어민 수가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농림부가 판단, 이 같은 조치가 취해 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는 6,351명으로 시는 농림부 지침에 따라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 등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에 대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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