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심의제 개선 절실
농지심의제 개선 절실
  • 김포데일리
  • 승인 200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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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민원인 불만
'농지전용심의제'가 운영상의 헛점을 드러내면서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무분별한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훼손을 막기 위해 지난 96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돼 농지전용허가나 신고시 각 지역별로 조직된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실정에 맞게 농지를 이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김포 1·2·3동 등 동지역은 시장을 위원장으로 각 동에 32명의 농지심의위원을, 면지역은 면장을 위원장으로 각 리단위별로 1명의 위원을 선출, 각 면별로 25∼40명의 3년 임기의 농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시 평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받도록 돼 있어 위원회의 활동이 자칫 민원인들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이용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실제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모씨(48)는 몇년전 1천3백여평의 농지(과수원)를 매입한 뒤 이 곳에 부품창고를 지으려다 마을진입로에 축대를 쌓아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고 사업을 포기했다.

김씨는^심의를 잘받기 위해 인사정도는 해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축대를 쌓아달라는 말을 듣고 놀랐다"며 "시로부터 허가도 받기 전에 심의과정에서 이런 요구를 받는 것은 민원인들에게는 또 다른 규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불만은 농지심의과정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 나오는 얘기다.
농지심의제의 문제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농지심의 결과 자체가 시의 허가와는 무관하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수준에 그치는데다 타지역 위원들의 경우 해당 지역위원들의 의견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운영상의 헛점도 드러내고 있다.

이밖에도 농번기의 경우 제때 위원회 소집이 어려워 1∼2일주일에 한차례 정도로 몰아서 심의가 열리는 일이 많아 처리기간 5일이 지연되기 일쑤여서 관련민원인들의 불만에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와관련 시의 관계자는 “종종 이 같은 얘기가 나와 수시로 심의위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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