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지시사항 공직사회에 부당지시와 위법성 논란
시장 지시사항 공직사회에 부당지시와 위법성 논란
  • 김포데일리
  • 승인 2018.12.04 2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시가 최근 전 부서에 시달한 시장 지시사항이 공직사회에 부당지시와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최근 “시장이 분명한 방침과 계획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특별 강조해 지시한 바, 각 부서에서는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바란다”며 ‘시장님 지시사항 시달’이란 제목으로 전 부서에 내려졌다.

시는 그러면서 그 사례로 ‘명확하게 사업의 중단 등을 지시했음에도 일부 수정해서 추진하려 하거나 지속적으로‘ 추진을 건의하는 사례’라고 적시했다.

또, ‘사업의 추진여부 등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외부로 유출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중단하라고 했는지, 어떤 방침과 계획을 말하는지 명시되지 않은 채 이 같은 시장님 지시 사항이 내려지자 이 지시 사항의 해석을 놓고 공직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다.

그 동안 각 부서별 업무 검토과정에서 시장이나 시장 보좌진으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사업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 이다.

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M-city개발사업, 걸포4지구등과, 민간개발사업지역인 향산2지구 도시개발사업, 학운7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은 이미 재검토되고 있는데다 김포도시공사는 김포시 감사담당관실로 부서로부터 사업적합성 등의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특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개발사업이나 인ㆍ허가 사항 등은 관이 임의로 중단시키거나 변경을 가할 수 없어 자칫 부당지시나 위법한 지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지방공무원법과 민원처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지시나 위법한 직무명령에 대해선 시장에게 의견 진술이나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는 직무명령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실현 가능하고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이에 흠이 있는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민원처리에관한 법률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의 한 고위 공직자는 “이번 시장 지시사항은 지방공무원법과 민원처리에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어 지시사항에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지시사항은 중단을 지시한 특정 부서의 반복적인 건의와 추진으로 인해 내려진 것으로, 인ㆍ허가 사항은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하지 마라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