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따라 주택과 일반 건축물 과세대상
김포시는 지난 11일 2005년 정기분 재산세 52억4천6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부과건수는 6만5천585건으로 ‘2005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건물+토지)과 일반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주택의 경우 기존 △건물분 재산세(7월)와 △토지분 종합토지세(10월)로 각각 과세되던 것을 재산세 주택분으로 통합 7월과 9월달에 각각 납부세액의 1/2씩 분할 부과하게 된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 또는 농협에서 납부하면 된다.
김포시는 납세편의를 위해 금융기관 인터넷 뱅킹과 지로납부(www.giro.or.kr) 외에 농협텔레뱅킹 등을 통해서도 납부받고 있다.
시는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5%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 세정과로
확인해 재발급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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