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제도' 헛점, 보완시급
'입양제도' 헛점, 보완시급
  • 권용국
  • 승인 2005.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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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먹기따라 한국국적 취득 가능... 외국인 근로자 국적 취득수단 악용 우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입양제도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국적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어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2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 와 김포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M씨(30.방글라데시)는 지난달 A모씨(통진읍) 호적에 양자로 입적했다.

또, 지난달 몽고인 A씨도 동사무소에 입양 신고서를 내고 B씨(장기동)의 양자가 됐다.

현행 입양제도는 지난 76년 입양특례법으로 제정 돼 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의 관한 특례법'으로 명칭이 바뀐 뒤 지난해까지 6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본국법에 따라 친부의 동의만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의사와 양친 동의만으로도 한국인 가정에 양자 입적이 가능하다.

또, 입양절차 역시 동사무소에 비치된 입양신고서에 국적과 친부와 양부의 이름, 주소를 기재하고 그 나라 국적법에 따른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호적서류를 번역해 공증증서와 친부의 도장만 찍으며 입양절차를 마칠 수 있다.

입양신고서를 제출하고 호적에 올려지기까지 걸리는데 필요한 시간은 7~10일.

입적절차가 마무리되면 2년 뒤에는 정식으로 법무부를 통해 귀화신청을 할 수 있고 귀화를 결정할 때에는 이중국적 방지를 위해 출입국관리소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당초 국적을 포기하면 한국국적과 새로운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수 있다.

산업연수생과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류 기간내에 정상적 절차에 의해 마음만 먹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선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나돌고 있고 나이가 많거나 혼자 사는 노인들을 양부로 소개해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까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입양을 신청할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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