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병철)가 선거법 개정에 따라 투. 개표 업무 등에 종사할 읍.면.동위원을 오는 22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읍.면.동위원회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투표구위원회를 대신해 선거관련 업무를 취급하게 되며 모집대상은 특정 정당의 정당원이 아닌 선거권을 가진 60세 이하 청.장년 및 여성으로 약 50명을 모집한다.
업무는 선거인명부작성상황 감독과 선전벽보 접수.첩부.철거 및 선거공부 접수와 발송, 투.개표 관리 및 선거와 관련된 업무다.(문의
984-2770,983-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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