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대상시설의 0.6%……. 개발이익 예상으로 청구 기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매수청구가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 도시계획법을 개정,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용지에 대해 토지 소유주가 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토지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자치단체는 2년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매수토록 하고 있다. 국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시에 매수청구가 신청된 장기 미집행 시설은 전체 대상시설 가운데
0.6%인 18건(6,947㎡. 매수 보상비 261억)에 그치고 있다.
시는 이 가운데 지난해 1월까지 신청 된 10건(3,898㎡)에 대해 매수를 결정, 올해 말 안으로 17억원을 들여 이들 용지를 매수할 예정이다.
매수청구가 이처럼 부진한 것은 대상 토지내에 건물이 위치해 있거나 토지소유주가 개발이익 등을 예상, 매수청구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 관내에는 총 322개소 3,822,000㎡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용지가 있으며 이 들
시설을 계획대로 집행하기 위해선 2천4백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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